지급결제 일부 허용시 중소형증권사 집단반발 예상

입력 2007-05-10 08:52 수정 2007-05-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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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국회 통과의 걸림돌이었던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문제가 재무구조가 우수한 대형사에게만 은행 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럴 경우 중소형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기능을 갖추려면 많은 전산비용이 드는 데다 영업력 타격을 우려한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일부 대형 증권사에 한해 은행망을 통한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량의 소액거래를 하루중 상계처리하고 남은 차액을 마감할 때 참가기관(은행)끼리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은행들은 차액결제시 한국은행에 열어둔 지금준비금 계좌를 통하지만, 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서민금융기관은 지준계좌 잔액이 없어 대행은행을 통해서 한다.

당초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제시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방안은 금융결제원의 공동망에는 증권금융이라는 대표금융기관이 가입하고, 개별 회사는 증권금융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결국 자통법 조항상 증권사의 지급결제대행기관은 증권금융을 통해 이뤄지게 했으나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일부 재무구조가 우수한 대형사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은행망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형사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형증권사들은 영업력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여 중소형사들의 집단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단 대형증권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것은 아니지만 중소형증권사의 경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중소형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고객이 맡긴 자금 한도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므로 중소형사라고 지급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산처리의 신속성, 고객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급결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자통법의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도입의 취지가 은행과 증권금융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자금 순환 등에 있었던 만큼 자통법 도입 취지가 퇴색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자통법 도입을 증권계좌를 지닌 고객의 편의성을 최우선시 할때 대형증권사만의 반쪽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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