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불법대출' 국민은행 前 지점장, 16억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6-01-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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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해외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16억원의 배상책임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일본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은행에 16억 1532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씨는 2004년~2006년, 2010년~201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이 기간 동안 지점장 전결로 일본 국적 회사 등 16명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9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대출 당시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차명대출인 점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쿄지점에서는 이씨가 직접 돈을 빌리는 고객을 상담하고 대출금액을 정한 다음 직원들에게 대출 실행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은행이 입은 손해금액을 40억 383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씨가 대출금액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액을 전적으로 이씨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는 가혹하다”며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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