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리 추궁해 억대 돈 '꿀꺽'…동양 전 법정관리인 구속기소

입력 2016-01-07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양사태’ 당시 직원의 비리를 추궁해 억대 돈을 받아 챙긴 ㈜동양 법정관리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업무상 횡령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동양이 회사채를 대거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일명 ‘동양 사태’ 당시, 직원 숙소로 사용되던 중국 북경의 아파트 매각 대금 중 1억8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동양 북경사무소 대표이자 북경순동레미콘유한회사 총경리였던 최모(49)씨가 아파트 매각 대금을 낮추려한 정황을 파악하고 최씨를 추궁해 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실제 아파트 매각 대금인 315만 위안(한화 약 3억2500만원)을 210만 위안(1억8100여만원)으로 낮춰 회사에 보고한 뒤, 차액을 자신의 비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76,000
    • +0.03%
    • 이더리움
    • 5,002,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0.21%
    • 리플
    • 2,059
    • +0.49%
    • 솔라나
    • 330,500
    • -0.39%
    • 에이다
    • 1,400
    • -1.06%
    • 이오스
    • 1,123
    • -0.09%
    • 트론
    • 283
    • +1.43%
    • 스텔라루멘
    • 667
    • -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00
    • +4.68%
    • 체인링크
    • 24,960
    • -0.83%
    • 샌드박스
    • 840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