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관계 깨졌더라도 성혼사례비 지급해야"

입력 2016-01-07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잠시 유지하다가 헤어졌더라도, 결혼정보업체에게 성혼(成婚)사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퍼플스가 회원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 씨는 업체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하고,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서 씨가 성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소아과 의사인 서 씨는 2012년 6월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퍼플스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서 씨는 1년 6개월 간 21명의 여성을 소개받았고, 그 중 한 여성 회원과 2014년 3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정보업체는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단비의 10%를 주기로 한 것을 근거로 사례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 씨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식을 올린지 얼마 안 돼 헤어졌다"고 주장하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10: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59,000
    • -1.93%
    • 이더리움
    • 4,672,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526,500
    • -1.4%
    • 리플
    • 662
    • -2.93%
    • 솔라나
    • 198,900
    • -7.36%
    • 에이다
    • 581
    • -2.02%
    • 이오스
    • 795
    • -2.93%
    • 트론
    • 183
    • +0.55%
    • 스텔라루멘
    • 12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3.61%
    • 체인링크
    • 19,200
    • -4.9%
    • 샌드박스
    • 443
    • -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