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를 불이행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를 불이행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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