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날 "경찰이 사전구속영장 신청시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 등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2개 죄명, 6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1일이나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구속이 결정되면 대기업 총수로는 최초로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