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무죄 선고

입력 2016-01-08 12: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

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절차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인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강 전 사장은 NARL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손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236,000
    • +1.46%
    • 이더리움
    • 4,054,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481,400
    • +1.84%
    • 리플
    • 3,989
    • +5.72%
    • 솔라나
    • 253,200
    • +2.43%
    • 에이다
    • 1,140
    • +1.79%
    • 이오스
    • 935
    • +3.54%
    • 트론
    • 364
    • +2.82%
    • 스텔라루멘
    • 500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400
    • +0.18%
    • 체인링크
    • 26,810
    • +1.63%
    • 샌드박스
    • 543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