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北규탄결의안 등 무쟁점 법안 처리… 원샷법·서비스법 끝내 불발

입력 2016-01-08 11:00 수정 2016-01-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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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무산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등 무쟁점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간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이번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에 무쟁점 법안 50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과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된 김석진 방송통신위원 선출안도 상정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우선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자문사법’ 개정안이 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또 다시 미뤄졌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시사했던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쟁점안 등의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100일도 안 남은 20대 총선에 집중되고 있고, 새롭게 떠오른 북핵 문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타결을 위해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월 임시국회 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쟁점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당·정·청 협의 등을 긴밀하게 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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