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선거 절차ㆍ방법은...1차 과반수 득표자 없으면 1ㆍ2위 재투표

입력 2016-01-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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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230만 농민을 이끌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절차 투표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선거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11시30분까지 후보자 6명의 소견 발표를 듣고 11시40분 부터 12시30분 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회장 후보(기호순)는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최덕규 현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 하규호 현 경북 김천 직지농협 조합장, 박준식 현 서울 관악농협 조합장, 김순재 전 경남 창원 동읍농협 조합장, 김병원 전 농협양곡 대표이사 등 모두 6명이다.

이번 선거 투표인은 현 중앙회장과 대의원 조합장 290명 등 총 291명 이다. 투표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부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할 경우 선거인은 농협중앙회 선거관리본부로 부터 ‘선거인본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투표 할 수 있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선거인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은 뒤 통합선거인명부에 선거인 자신의 지문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찍는다. 신분확인 작업이 끝나면 선거인은 투표용지 1장을 교부받아 기표소 안에서 기표 용구로 후보자 이름 옆의 공란에 찍는다.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해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투표가 마무리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1인이 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1인 1투표 방식이다. 따라서 2명 이상에게 투표 또는 두 칸에 걸쳐 애매하게 투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가 아닌 만년필이나 볼펜·지장 등으로 찍어도 무효다. 문자로 표기해도 무효 처리된다. 또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와 기표한 후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표가 시작된다. 개표 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봉인 상태를 검사하며, 그 관리 상황을 참관한다. 특히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엔 개표관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표 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열고 후보자별로 투표 용지를 분류해 심사·집계한 뒤 득표수를 검열 및 공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을 놓고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한다. 당선증은 다음날 오전 11시에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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