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교단은 ’군사부일체’가 그립다

입력 2016-0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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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사회경제부 차장

고사에 보면 ‘정문입설(程門立雪)’이라는 말이 있다. ‘정(程)씨 문 앞에 서서 눈을 맞는다’는 뜻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의 마음이나 배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를 비유할 때 곧잘 인용된다.

위 고사가 의미하는 것처럼 배움을 구하는 제자에게 있어 스승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다. 그럼에도, 최근 교단에서는 사제지간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소재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빗자루로 교사의 팔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일명 빗자루 교사 폭행)이 고스란히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동영상을 본 이들은 하나같이 분노했고, 해당 학생에 대해 강경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경찰은 교사에게 몹쓸 짓을 한 학생에 대해 형사 입건키로 방침을 정했고, 학교 측 또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이외에도 교권이 추락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생 A군이 훈계를 하는 여교사 B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졌고, 여교사는 날아온 의자에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돌려봤다가 적발됐다.

몰카 촬영을 주도한 3명은 학교로부터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고, 찍은 몰카를 돌려보거나 SNS를 통해 유포한 25명은 3∼10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피해 여교사 2명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교권침해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사 폭행은 2010년 45건에서 2014년 86건으로 4년 사이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 성희롱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폭언과 욕설은 2010년 1241건에서 2014년 2531건으로 갑절 이상 늘었고, 성희롱은 같은 기간 31건에서 80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다. 2014년 기준으로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학생들의 폭언·욕설이 6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수업진행 방해가 20.5%, 학생의 교사 폭행은 2.2%,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폭행, 수업방해 등)는 1.6%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육당국이 실태 파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 교사에 대한 행정·법률적 지원과 함께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칙을 어긴 학생에 대한 교사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권 추락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거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라는 말처럼 스승을 향한 제자들의 존경심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교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어쩌겠는가. 그나마 ‘교권보호법’이 제자들로부터 스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힘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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