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하면서 ‘청소년 열정페이’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

입력 2016-0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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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22명 청소년들의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30대 초반인 업주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에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체불은 해결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A모씨(34세)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기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학업·취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해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위약 예정 계약을 했다.

대다수가 20대 초반인 피해 근로자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상 학업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상황이라 임금체불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도 낼 수 없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수사 등을 통한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A씨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을 몰고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사실혼 관계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무리한 대출 등으로 피의자가 책임이 상당함에도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일부 책임을 면탈하려 했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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