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변경됐다.
제품 모델별로 인증하던 방식을 비슷한 용도ㆍ품질의 제품군에 부여하도록 바꿨다. 이를 통해 인증 기간 단축과 비용 경감이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 절차를 개선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인증 방식은 제품 '모델별 인증'에서 '단위별 인증'으로 바뀌었다.
개별 모델마다 따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ㆍ환경성(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설계ㆍ기능 등이 같은 제품은 하나의 단위로 묶어 인증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 동일한 원료ㆍ부품ㆍ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추가 인증받고자 할 경우 기존 시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환경마크는 생산ㆍ유통ㆍ소비ㆍ폐기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ㆍ서비스를 인증하는 제도로 1992년 도입됐다.
인증 제품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737개 기업의 1만6647개다. 특히 2011년 7777개에서 지난해 1만6000여개로 4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4년 기준으로 인증제품 매출 규모는 37조3000억원이며, 12만3000명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