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중국통 법률가’ 오기형 변호사 ‘5호 인재’로 영입

입력 2016-01-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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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중국통 법률가’로 알려진 오기형 변호사를 5호 인재로 영입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그는 개성공단의 모델이 된 중국 선전경제특구에 대한 법률제도를 연구하고 개성공단 법규 및 해설자료를 미국에 소개한 개성공단 전문가다.

오 변호사는 입당의 변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통일을 실험하고 싶다”며 “개성에서 성공하면 북한의 개혁개방도 성공할 것이다. 어떤 경색국면에서도 개성공단만큼은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 화순 출신인 오 변호사는 1992년 12월 ‘서울대 활동가조직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1996년 사법시험에서 3차 면접까지 갔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안된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을 불가하는 법 조항 때문에 낙방했다가 이듬해 다시 도전해 합격한 일화가 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08년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국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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