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무죄에 강력 반발

입력 2016-01-11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5000억의 국고 손실을 끼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이영렬(58) 지검장은 11일 예고 없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강 전 사장은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의 정유공장 인수 당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1조 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후에는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아무런 실사 없이 3일 만에 묻지마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는데 이 이상으로 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 될까"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검장은 "검찰은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의 정유공사를 부실인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강 전 사장이 업무상 주어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손해를 예측하면서도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01,000
    • -1.58%
    • 이더리움
    • 4,600,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5.95%
    • 리플
    • 1,905
    • -10.9%
    • 솔라나
    • 341,600
    • -3.69%
    • 에이다
    • 1,381
    • -7.87%
    • 이오스
    • 1,140
    • +6.24%
    • 트론
    • 285
    • -4.36%
    • 스텔라루멘
    • 728
    • +18.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00
    • -6.27%
    • 체인링크
    • 23,000
    • -2.13%
    • 샌드박스
    • 840
    • +5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