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무죄에 강력 반발

입력 2016-01-11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5000억의 국고 손실을 끼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이영렬(58) 지검장은 11일 예고 없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강 전 사장은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의 정유공장 인수 당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1조 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후에는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아무런 실사 없이 3일 만에 묻지마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는데 이 이상으로 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 될까"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검장은 "검찰은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의 정유공사를 부실인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강 전 사장이 업무상 주어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손해를 예측하면서도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42,000
    • +2%
    • 이더리움
    • 3,218,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458,700
    • +8.11%
    • 리플
    • 784
    • +0.38%
    • 솔라나
    • 184,400
    • +4.06%
    • 에이다
    • 467
    • +3.09%
    • 이오스
    • 664
    • +2.31%
    • 트론
    • 200
    • -0.99%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3.56%
    • 체인링크
    • 14,740
    • +2.86%
    • 샌드박스
    • 351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