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적분할방식으로 동양과 티와이강원으로 법인 분할을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동양은 분할 이후 회생절차의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인 티와이강원은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후 결과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동양에 이전한다. 이번 분할 전후로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과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동양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적분할방식으로 동양과 티와이강원으로 법인 분할을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동양은 분할 이후 회생절차의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인 티와이강원은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후 결과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동양에 이전한다. 이번 분할 전후로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과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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