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 주도' 민노총 조직쟁의실장 체포

입력 2016-01-11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민주노총 주최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민노총 핵심 지도부의 한 명인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서 법정에서 빠져나온 배 실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배 실장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11·14 민중총궐기 대회 등 지난해 민노총이 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폭력 시위 수사 과정에서 배 실장에게 세 차례 소환장을 보냈음에도 그가 출석하지 않자 지난달 중순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배 실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배 실장을 체포함에 따라 이미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 등 민노총 핵심 지도부에 대한 소요죄 적용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형법 115조에 규정돼 있다.

경찰은 배 실장을 조사한 결과 소요죄를 적용할 만한 혐의가 발견되면 한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때 29년 만에 소요죄를 적용했지만, 막상 검찰은 이달 5일 한 위원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소요죄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 실장 등 민노총 핵심 지도부가 아직 수배 중이고 수사가 덜 끝난 공범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검토가 이뤄져야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위원장, 배 실장과 함께 폭력 시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영주 사무총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지만 다음 달 4일 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00,000
    • -0.79%
    • 이더리움
    • 2,979,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0.9%
    • 리플
    • 2,195
    • +0.41%
    • 솔라나
    • 125,900
    • -1.87%
    • 에이다
    • 421
    • -0.94%
    • 트론
    • 416
    • -1.19%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40
    • -2.08%
    • 체인링크
    • 13,190
    • +0.3%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