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주노총 주최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민노총 핵심 지도부의 한 명인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서 법정에서 빠져나온 배 실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배 실장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11·14 민중총궐기 대회 등 지난해 민노총이 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폭력 시위 수사 과정에서 배 실장에게 세 차례 소환장을 보냈음에도 그가 출석하지 않자 지난달 중순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배 실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배 실장을 체포함에 따라 이미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 등 민노총 핵심 지도부에 대한 소요죄 적용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형법 115조에 규정돼 있다.
경찰은 배 실장을 조사한 결과 소요죄를 적용할 만한 혐의가 발견되면 한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때 29년 만에 소요죄를 적용했지만, 막상 검찰은 이달 5일 한 위원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소요죄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 실장 등 민노총 핵심 지도부가 아직 수배 중이고 수사가 덜 끝난 공범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검토가 이뤄져야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위원장, 배 실장과 함께 폭력 시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영주 사무총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지만 다음 달 4일 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