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숭실학원 이사회 임원 전원 자격박탈

입력 2016-0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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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임원간 분쟁으로 장기간 학교를 파행 운영한 숭실학원 이사회 8명 전원에 대해 자격을 박탈했다.

시교육청은 11일 숭실학원 이사회 이사 6명·감사 2명 등 총 8명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숭실학원은 법인 이사들 간 갈등으로 지난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이후 시교육청은 이사회 기능의 마비로 학교장이 장기 공석으로 남아있는 등 학사행정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회는 교육청의 정당한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교육청 측은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분일 현재에도 재적이사 5명이 3대 2로 첨예하게 대립해 이사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숭실학원의 안정화를 위해 임시이사 파견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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