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이란…사망 후 뇌사 시 모든 기증 가능

입력 2016-01-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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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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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이란 사망 후, 뇌사 시 모든 기증이 가능하며, 사망 후 15시간(냉장 안치 시 24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무균적인 채취, 가공, 처리, 보관 후에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체조직이 결손되거나 손상된 환자 등에 이식된다.

이같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S.E.S 출신의 슈와 그의 남편인 전직 농구선수 임효성이 인체조직기증 희망 서약에 동참했다.

지난해 9월 8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슈·임효성 부부가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슈·임효성 부부는 "화상을 입고 목숨이 위태롭던 어린이가 누군가가 기증한 인체조직 이식재를 이용해 회복하는 것을 본 후 인체조직기증을 결심하게 됐다"고 계기를 밝혔다.

한편 장기이식은 기증자와 이식자의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반면, 인체조직은 누구에게나 이식할 수 있어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인체조직 기증자가 적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6월 기준 인체조직기증을 서약한 사람은 26만 1805명으로 장기기증 서약자 82만 2573명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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