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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밤 11시경 3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정도 이뤄졌다"며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공범과 증인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입력 2007-05-12 14:59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밤 11시경 3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정도 이뤄졌다"며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공범과 증인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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