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여의도] 시세조종블록딜 알선… ‘검은유혹’ 빠진 증권맨

입력 2016-01-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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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사진제공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사진제공 연합뉴스

“자본시장 비리 척결” 날 세운 검찰

새해 벽두부터 애널펀드매니저 구속

금투업계 연이은 비리, 도덕성 치명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시세조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여의도 증권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올해들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고객이 맡긴 재산을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펀드매니저 7명, 임원 1명, 애널리스트 1명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세조종꾼으로부터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을 의뢰받고,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개인투자자 계좌를 이용해 18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팔며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후 주가가 폭락하자 이를 전부 매도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사 등에 36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5만원권 지폐로 금품을 거래하거나 공원, 도로, 커피숍, 상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을 쇼핑백에 나누어 넣어 전달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집안 책상서랍에 현금 수억원을 보관하고 이 돈으로 수천만원대 명품시계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작년 12월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모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역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신의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 코스피200 선물의 시세를 조종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주가 조작세력으로부터 모 회사의 주식을 사달라는 요구와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차장을 구속했다.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2012년 2월 자본이 전혀 없던 ‘기업사냥꾼’ 일당에게 인수됐다. 이들 일당은 인수 이후 매출 조작과 횡령, 사기대출 등을 저질렀다가 무더기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금난을 겪던 이 회사는 2014년 매각마저 무산됐으며 작년 1월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됐다.

최근에는 한미약품 기술수출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돼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동아원의 주가조작 혐의로 투자자문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금융투자 업계에서 연이어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블록딜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국내 증권사 전ㆍ현직 임직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 블록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한국거래소 직원도 구속되는 등 여의도 증권가는 각종 비위로 얼룩졌다.

여의도 증권가를 향한 칼바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검찰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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