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 배ㆍ보상금 3600억 ... 정부가 400억 지급할 듯

입력 2016-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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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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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 배상과 보상이 98%가 마무리됐다. 배ㆍ보상금은 모두 3600억원이다.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 3216억원에 이를 초과하는 약 4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ㆍ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000여 건(총 신고액 4조2274억원) 중 1심 소송은 98%(12만5260건) 이상이 끝났으며 2심과 3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92%(11만7428건)가 종결됐다.

법원을 통해 완전히 종결된 11만7428건에 대한 법원 확정액은 3559억원이며, 현재까지 총 3387억원의 배ㆍ보상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됐다.

최종 3심까지 고려한 주민 피해에 대한 최대 배ㆍ보상액은 약 3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 배ㆍ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은 3216억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약 4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의거해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액(3559억원)은 신고액(3조2941억원) 대비 약 11%로 해수부에서는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국내 법원 및 국제기금 측과 협력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ㆍ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충돌로 원유 1만2547㎘이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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