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브라질 국채 전문가’ 행세, 구속기소

입력 2016-0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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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브라질국채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16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A(45)씨 등 페이퍼컴퍼니 이사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이들을 연결해준 국내 중개인 C(50)씨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브라질국채 전문가로 행세하며 금전가치가 없는 브라질국채를 속여 팔아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서 총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국채가 만기 시 3~4조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금전적 가치가 없는 허위 채권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범행 당시 브라질국채를 유동화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ISIN과 이를 위한 비용청구서, 블룸버그 화면 파일 등 관련 서류들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퍼컴퍼니 이사 A씨는 주로 브라질 등 해외에서 회사의 외양을 갖추고 B씨는 국내에서 A씨에게서 받은 허위서류를 중개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중개인 C씨는 주로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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