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중소적합업종 강화하면 원샷법 추가 양보 가능”

입력 2016-01-12 13:47 수정 2016-0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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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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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12일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금보다 일정 부분 강화하는데 새누리당이 동의하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관련 추가적인 양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의 쟁점법안 협상과 관련 “이전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고 대기업이 이를 침해하면 강력한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원샷법에 대해 적용 제외 대상을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날 또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개혁 관련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철회하거나 정말 대폭 수정한 안을 가져오기 바란다”며 이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지금도 처리할 수 있다. 근기법(근로기준법)과 고용법(고용보험법)은 노사 이익의 균형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균형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일괄처리를 고집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부분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시했는데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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