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2016년 규정 변경… FA 우선 협상기간 폐지 등

입력 2016-01-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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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시즌 KBO리그 우승팀 두산 베어스 선수들이 팬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2015시즌 KBO리그 우승팀 두산 베어스 선수들이 팬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원 소속팀 우선 협상기간이 사라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FA 선수와 원 소속구단의 우선협상기간을 폐지하고 모든 구단이 동시에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지난해까지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일주일 동안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템퍼링(사전 접촉)을 막기 위해 ‘이 규정을 어기는 구단은 계약 무효와 함께 3년간 1차 지명권이 박탈되고, 해당 선수는 당해 FA 신청자격이 박탈되고 1년간 임의탈퇴 신분이 된다’는 처벌 규정도 있다. 그러나 사전 접촉 의혹은 FA 계약 때마다 불거졌다. 결국 KBO는 모든 구단이 동시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메리트(승리수당) 지급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KBO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포상금 등을 지급한 구단은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을 잃고 제재금 10억원을 내야 한다. 규정위반 신고 또는 제보자는 1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는다. KBO는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해서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해 승인 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메리트 금지 세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FA를 주고 데려온 보상 선수는 곧바로 타 구단에 보상선수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세웠다. 또 각 구단이 11월 30일 제출하는 보류선수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는 해당 구단과 1년간 재계약할 수 없도록 했다.

우천 취소에 대한 대비로 KBO는 ‘필요 시 월요일 경기, 더블헤더를 거행할 수 있다’고 정했다. 강우 예보가 있는 경우 경기운영위원이 방수포 설치 등 구단에 조치를 지시할 수 있게 하고, 준비가 미흡한 구단에는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기 시간은 현행 규정대로 오후 6시 30분(평일)에 열린다. 다만 4월 1일 개막전은 오후 7시, 2일에는 오후 5시, 3일에는 오후 2시에 경기가 치러진다.

2015년 3개 리그로 치르던 퓨처스(2군)리그는 예전처럼 남부리그(롯데ㆍ삼성ㆍ상무ㆍKIAㆍKTㆍ한화)와 북부리그(화성ㆍSKㆍLGㆍ두산ㆍNCㆍ경찰)로 2개 리그를 운영하기로 했다. KBO 또는 구단 제재로 경기출장에 제한을 받는 선수와 해외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및 경찰야구단에 입단한 선수는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장할 수 없도록 했다.

2016년 KBO 예산은 242억4404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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