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한화건설·태영건설, 벌금형 선고

입력 2016-01-12 17:27 수정 2016-01-12 1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2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임원 정모(57)씨는 벌금 1000만원을, 태영건설 임원 이모(55)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두 건설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건설공사 중 농업용 저수기 둑 높이기 공사의 제3공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두 건설사는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사 설계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져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높지 않은 점, 이미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행정 제재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는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여 저수량을 증가시킨 후 더 많은 양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두 건설사는 475억원 상당의 3공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뒤, 투찰가격과 투찰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공사추정금액의 99.98%인 474억9232만원에 낙찰받았다. 태영건설이 합의한 내용대로 99.96% 금액인 474억8126만원을 투찰한 덕분이었다. 검찰은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두 회사와 담당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78,000
    • +1.19%
    • 이더리움
    • 3,557,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473,000
    • -0.73%
    • 리플
    • 781
    • +0.64%
    • 솔라나
    • 209,200
    • +2.05%
    • 에이다
    • 534
    • -1.11%
    • 이오스
    • 722
    • +0.98%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750
    • -1.2%
    • 체인링크
    • 16,780
    • +0.78%
    • 샌드박스
    • 395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