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업소 등 퇴폐업소 '기소 전 몰수보전' 활용…작년 219억 몰수

입력 2016-01-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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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사행성 게임장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 몰수한 금액이 2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 수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 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풍속업소 단속 건수는 성매매 업소 8천665건, 사행성 게임장 8886건 등 1만7551건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4건에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 결과 219억원3천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행성 게임장 28건에 몰수액 183억 5천만원, 성매매 업소 66건에 몰수액 35억8천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 경찰의 불법 풍속업소 단속 건수가 1만7천581건(성매매 업소 8천952건, 사행성 게임장 8천629건)으로 비슷했는데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7건에 몰수액 8천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다.

실제로 몰수액 규모로 보면 2014년보다 무려 273배나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 보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작년 3월 경찰 수사연수원에 단속 경찰 97명을 불러 수사기법 등을 가르치며 전문교육을 했다.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려면 단속뿐 아니라 불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규모와 몰수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는 등 추가 수사기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풍속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해 9월24일 서초구의 한 빌딩 지하에서 영업하던 룸살롱 한 곳을 덮쳐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 여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업주가 2010년 3월부터 영업을 하면서 손님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업소 옆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파악했다. 영업 이익금을 200억원으로 특정하고서 통장 잔고 18억3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8월7일에도 모텔 업주와 짜고 지하 비밀통로로 여성 종업원과 성매수 남성을 이동시키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을 덮쳐 불법 수익금을 80억원으로 특정하고 업주 통장에 남은 8억6천여만원의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기소 전 수익금을 빼돌리고 이를 밑천 삼아 영업을 재개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로 이를 차단하는 동시에 해당 업소의 건물주까지 처벌하는 등 불법영업 근절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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