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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왕따' 제자 자살 막지 못한 교사 무죄… 이유는?
‘왕따’에 시달리던 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중학생인 A(당시 14세)양은 2011년 3월부터 동급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A양의 부모는 담임교사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씨는 가해 학생을 불러 주의를 줬지만 징계조치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따돌림을 견디다 못한 A양은 같은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재판부는 “왕따를 과소평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직무를 방임·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