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집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입력 2016-01-13 10:23 수정 2016-01-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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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 주식 등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차명 주식거래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원 등 모두 7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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