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집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입력 2016-01-13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 주식 등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차명 주식거래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원 등 모두 7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대표이사
김승언(대표집행임원)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2.12]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6.01.30] [기재정정]횡령ㆍ배임사실확인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62,000
    • +0.76%
    • 이더리움
    • 2,908,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752,000
    • -0.13%
    • 리플
    • 2,048
    • +2.09%
    • 솔라나
    • 119,700
    • +0.67%
    • 에이다
    • 391
    • +4.83%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35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7.98%
    • 체인링크
    • 12,490
    • +2.88%
    • 샌드박스
    • 127
    • +6.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