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심 집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입력 2016-0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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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차명주식을 취득해 보유해왔고,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남양유업 직원들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필요로 취득한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 회장의 차명주식 취득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일 뿐 조세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세법 상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액이 큰 경우 세법상 부정행위로 인정된 판례가 있긴 하지만, 홍 회장의 경우에는 차명주식 매각 대금이 현금이 아닌 수표로 인출됐고 수표 중 일부는 홍 회장 실명으로 배서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증여세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조세범처벌법) 등 크게 3가지다.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특가법 위반은 일부 유죄, 조세법처벌법은 무죄로 봤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원심 판단과 달리 홍 회장이 자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홍 회장 측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홍두영 전 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사망 당시에는 혼란을 우려해 실명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선고기일은 검찰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 검찰이 출석하기를 기다린 재판부는 다음 사건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해 7분 가량 기다리다가 바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선고공판은 피고인만 출석 의무가 있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 주식 등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차명 주식거래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원 등 모두 7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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