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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시험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 제자 성추행한 교사 '충격'
여고생 제자에게 특별지도를 해 주겠다고 접근해 성추행하고 간음한 고교 교사가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A교사는 제자 B(19)양을 두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하는가 하면 B양의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외를 받을 형편이 못 되는 B양에게 A교사는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 "모의시험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 며 "말을 듣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나쁜 내용을 적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혼자 속앓이를 하던 B양은 고교 3학년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해 말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고, A교사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