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CP거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배임죄 무혐의

입력 2016-01-13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았다가 배임죄로 고소·고발당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박 회장과 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외협력 사장,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는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박 회장이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도를 막았다며 "이는 계열사 부당 지원이므로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그룹 전체가 부도에 이르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01,000
    • +1.44%
    • 이더리움
    • 4,296,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469,700
    • +0.02%
    • 리플
    • 619
    • +0.16%
    • 솔라나
    • 199,300
    • +0.1%
    • 에이다
    • 522
    • +2.96%
    • 이오스
    • 733
    • +3.68%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8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00
    • +1.66%
    • 체인링크
    • 18,360
    • +3.03%
    • 샌드박스
    • 431
    • +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