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공정위, 소비자피해구제 앱 개발ㆍ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입력 201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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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상품 취소수수료…공기청정기 등 과당광고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6년 업무보고(경제혁신)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3.0의 핵심가치인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이용방법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리콜·KS인증·농수축산물 유통이력 정보 등이 실시간 제공(식약처 등 15개기관 정보 통합)된다.

또 리콜 등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에 자동 알림메시지가 전송되며 피해구제 상담→구제신청→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75개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되는 방식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곳에 하소연 해야할지 몰라서 포기한다는 응답이 8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환경도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Win-Win)하는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약관, 부당광고를 시정한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항공·여행상품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당한지 살펴보고 있고 공기청정기, 홈쇼핑상품 등의 과당 광고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품 출시를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예약부도(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가칭 '가맹희망+' 사이트를 구축해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창업정보(비교정보, 상권정보, 우수가맹본부 정보 등)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일감몰아주기 감시도 강화해 경제민주화 체감성과를 제고한다.

대금미지급 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직접지급을 활성화하고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활용해 신속한 대금지급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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