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 및 세무조사

입력 2007-05-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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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의무 개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비롯해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6월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국가산세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ㆍ미신고하거나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감면의 혜택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 신설 및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용 계좌의 개설 및 신고 대상자는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 51만명으로 국세청은 사업용 계좌 개설 유도를 위해 각종 신고편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시 납세편의를 고려,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 개설 후 국세청에 계좌개설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일괄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인 51만명은 사업용 계좌 개설 후 금융기관을 한 번만 방문하면 신고가 종료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용계좌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일환으로 지난해 연말 도입된 제도다.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이 중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개설방법은 계좌에 '상호'를 명기하고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하면 되며,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호를 명기하고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자들은 사업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 및 인건비, 임차료 지급 또는 수급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들 거래 외의 거래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갖춘 거래나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별도의 명세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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