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시개발(주)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김종호씨와 하연수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가건물 시공전문업체인 한국도시개발은 경원전력 등 7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약 13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성동산업개발 등 3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3200만원을 미지급,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도시개발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2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전현직 대표를 검찰고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