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법원 "'아이, X발!' 모욕죄 아니다"… 이유는?

입력 2016-01-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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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법원 "'아이, X발!' 모욕죄 아니다"… 이유는?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4일 대법원은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112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며 "아이, X발!"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이지만, 피해자를 특정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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