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부진, 임우재와 결국 이혼…친권ㆍ양육권 확보

입력 2016-01-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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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세기의 로맨스’ 이부진ㆍ임우재, 결국 이혼…친권ㆍ양육권 엄마에게

법원이 1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만입니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 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임우재)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두 사람의 아들은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 고문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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