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중 롯데 지배구조 분석 결과 공개…제재 여부 촉각

입력 2016-0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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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안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롯데가 지배구조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실 보고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이달 안에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분석으로 롯데그룹 정점으로 알려진 해외 계열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롯데측에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주식보유 현황 등 정보를 요청해 1차 자료를 받은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신격호 회장의 첫째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둘째 아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관심사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엘(L)투자회사, 광윤사 등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의 단면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롯데가 1차로 제출한 자료에는 핵심 자료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가 빠져 있어 해외계열사들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지난해 10월 받아 지배구조를 분석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와 별개로 조사를 벌여 롯데가 지배구조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실 보고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동일인(그룹 내 실질적 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식 보유자를 기타주주로 잘못 신고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현재 롯데그룹의 동일인 지위는 신 총괄회장에게 있지만 형제의 난을 거치며 신동빈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경우 주식 소유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총수를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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