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세자연맹 “집주인 눈치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 못 받은 직장인 많아”

입력 2016-01-15 0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는 집주인들 때문에 월세 직장인들 다수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잘만 설득하면 집주인도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조목조목 설득하면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늘어났지만 막상 공제 신청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여러 이유 중에서 집주인 눈치를 보는 원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 회원인 직장인 A씨는 연봉 3800만원의 근로소득자로 지난 2014년 매달 32만원씩 연간 총 384만원을 월세로 납부하고도 집 주인 눈치를 보느라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그러나 나중에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2014년 월세 납부총액의 10%인 38만4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38,400원)를 포함한 총 42만2400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최근 몇 년간 월세 인상 우려 등으로, A씨처럼 연말정산 때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월세공제 신청자는 11만6800명이었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귀속 연말정산(2015년 1월) 당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16만248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월세 거주자에 비춰보자면 턱 없이 적은 수치다. 게다가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월세공제 신청자 11만6800명중 5만1674명은 결정세액 자체가 “0원”으로 단 한 푼의 공제혜택도 보지 못했다.

2013년 귀속분까지는 연봉 5000만 원이하 무주택세대주만 월세(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봉 기준도 ‘연봉 7000만 원이하’로 오르고 무주택세대주는 물론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해져, 월세공제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5만 명도 채 늘지 않았던 것이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2010년 월세소득공제 시행 이래 월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코너에서 “월세”라고 검색, 다양한 사례 중에서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박 팀장은 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결정세액을 알아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83,000
    • +2.45%
    • 이더리움
    • 4,650,000
    • +6.31%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8.7%
    • 리플
    • 1,853
    • +16.76%
    • 솔라나
    • 359,200
    • +6.78%
    • 에이다
    • 1,182
    • +4.51%
    • 이오스
    • 938
    • +5.04%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3
    • +1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4.09%
    • 체인링크
    • 20,790
    • +2.16%
    • 샌드박스
    • 484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