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유념해야 할 사항은?

입력 2016-01-15 0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15일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공제를 잘못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78,000
    • +4.47%
    • 이더리움
    • 2,846,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484,600
    • +0.12%
    • 리플
    • 3,465
    • +4.15%
    • 솔라나
    • 197,500
    • +9.6%
    • 에이다
    • 1,086
    • +4.83%
    • 이오스
    • 746
    • +3.18%
    • 트론
    • 327
    • -1.21%
    • 스텔라루멘
    • 404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1.78%
    • 체인링크
    • 20,830
    • +9.4%
    • 샌드박스
    • 420
    • +5.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