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모르면 세금 폭탄ㆍ알면 환급

입력 2016-01-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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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 첫날에만 무려 4백만 명이 몰리면서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접속하는 게 좋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을 다녔다면, 의료비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는 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가운데 일부는 규모가 영세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이달 20일까지 운영한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 교복값과 체육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가운데 일부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한편 공제 신고서를 홈택스 상에서 작성할 수 있고,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등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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