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 2일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준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EU FTA 등 후속협상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한ㆍ미FTA 체결 지원위원회'와 '한ㆍ미FTA 체결 지원단'을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ㆍ개편키로 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 10일 차관회의와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제정, 하고, 국내대책본부 신설을 위한 재정경제부 직제를 개정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한-EU FTA 등 향후 FTA 추진까지도 감안한 종합적인 국내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한ㆍ미 FTA 홍보 및 갈등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FTA 추진체계의 효율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대ㆍ개편되는 'FTA 국내대책위'와 'FTA 국내대책본부'는 FTA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측 위원들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여론 수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현행 15인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되며 정부위원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면 언론, 학계 등 민간위원도 15인 이내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재경부는 "위원회는 FTA 체결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과 사회적 갈등의 조정, FTA의 비준 동의 등 국회활동의 지원을 하게 된다"며" 또한 국내보완대책 및 자유무역협정의 활용방안과 국내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심의 기능 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단'을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재경부는 "이번에 확대되는 국내대책본부는 기존의 한미 FTA 체결지원위 산하에서 재경부 산하로 편입되게 된다"며 "새롭게 개편되는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준비작업과 구체적인 FTA 협상결과를 반영한 충실한 대국민 홍보 기능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책본부는 본부장과 3단, 12과체제로 구성돼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존 한미 FTA 체결지원단 조직과 인원(2국 8과)을 최대한 흡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국내대책 조직에 필요한 인원만을 증원키로 했다.
재경부는 "FTA 국내대책본부에는 재경부뿐만 아니라 외교ㆍ산자ㆍ농림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해수ㆍ환경ㆍ국정홍보처ㆍ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