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16-01-15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7)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상운(64) 총괄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5010억원대 분식회계,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하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09: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55,000
    • -0.32%
    • 이더리움
    • 4,657,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0.49%
    • 리플
    • 1,968
    • -4.42%
    • 솔라나
    • 350,000
    • -1.8%
    • 에이다
    • 1,401
    • -7.52%
    • 이오스
    • 1,164
    • +9.3%
    • 트론
    • 289
    • -2.69%
    • 스텔라루멘
    • 718
    • +0.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50
    • -1.49%
    • 체인링크
    • 24,840
    • +0.04%
    • 샌드박스
    • 1,123
    • +87.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