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로봇 투자자문·자문-판매 원스톱 서비스 도입키로

입력 2016-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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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중 자동으로 투자 자문을 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문과 판매를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2일차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지향하는 전문 자문사가 다수 진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행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는 자문업 규제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로보어드바이저 출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투자 자문 계약 체결시 상품설명서 성격의 서면자료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전자문서와 우편 등의 방법으로는 교부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온라인 전문회사의 출현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온라인 계약이 허용되면 대면계약 체결의무가 완화되고, 계약의 주요내용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로보 자문을 허용해 신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자문과 판매가 결합한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는 자문과 판매가 별도의 계약 절차를 거쳐여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다.

이로 인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채널은 독립투자자문사(IFA),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자문사와 업무 제휴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판매채널은 제휴관계를 맺은 자문사 풀 중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 자문사를 매칭하게 된다.

세부 시행 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하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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