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은 15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데 대해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의 조세포탈,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된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태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앞서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년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조 회장은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인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효성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회사 측은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이상운 효성 총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