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잠실세무서로부터 1490억3325만6330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3.14%에 해당한다.
해당 추징금 부과는 지난 2010년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