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권위 팀장, 부하 여직원 가슴 팔꿈치로 ‘툭’…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6-01-15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美 법원,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시작… 관련 상담은 ‘126’ 안내콜센터로

‘강진 ‘낫 살인’… 대낮에 길거리서 2명 죽인 50대, 이유가?

파워볼 당첨자 현재 3명… 1인당 3730억원



[카드뉴스] 인권위 팀장, 부하 여직원 가슴 팔꿈치로 ‘툭’…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여직원 가슴을 팔꿈치로 ‘툭’친 국가인권위원회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15일 수원지법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심홍걸 판사는 “A씨의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모 부서 팀장인 A씨는 지난해 2월과 9월 2차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자신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닿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韓 대미 투자 전략 시험대…‘1호 프로젝트’ 어디로[관세 리셋 쇼크]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불장인데 외국인 ‘셀코리아’…올해만 9조 팔았다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12,000
    • +0.58%
    • 이더리움
    • 2,902,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0.3%
    • 리플
    • 2,096
    • -0.1%
    • 솔라나
    • 125,100
    • +0.97%
    • 에이다
    • 408
    • -1.92%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30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2.31%
    • 체인링크
    • 13,020
    • -0.15%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