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대가(수수료)는 실제 주식을 매수한 펀드매니저에게 전달됐다. 내가 받은 돈은 매수대금의 1%뿐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코스닥 상장업체인 티플랙스 주식이 블록딜로 처분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이와증권 전 이사가 15일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5)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먼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브로커 곽모(47·구속 기소)씨는 "2010년 티플렉스 주식 12만주를 처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씨에게 블록딜 방식의 매수를 부탁했다"면서 "1차로 2000만원, 2차로 7000만원, 총 9000만원의 수수료를 한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가 당시 증권사 임원으로 기관투자자 블록딜에 직접 나설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곽씨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 주식을 매수한 동양자산운용 전 펀드매니저 홍모(52)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블록딜 알선수재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10%가 측정된다. 티플렉스 주식의 매수대금이 10억원가량이라면, 10%인 1억원은 홍씨가 수수료로 받아야할 돈이고, 다시 이 돈의 10%인 1000만원이 한씨가 받아야 할 돈이었다.
변호인은 "한씨가 실제 알선수재 행위의 대가로 받는 돈은 매수대금의 1%에 불과하다"면서 "이마저도 곽씨가 수수료를 다 지급하지 않은 탓에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씨는 2010년 8월 다이와증권 재직 당시 시세조종 세력이 가격을 부풀린 티플랙스 주식 12만주를 기관투자자가 매수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