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10월부터 은행 방문없이 계좌 해지ㆍ잔고이전 가능해진다

입력 2016-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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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하반기 시행…계좌이동제 전면 시행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 방문없이 잔고가 없는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하지 않는 은행계좌의 잔고를 내가 원하는 은행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미사용 계좌 유지에 소요되던 비용 절감과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이를 확대ㆍ개편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계좌번호, 이용상태)를 일괄조회하고 각 계좌의 잔고를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의 경우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며, 기부를 위한 타인명의 계좌로 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잔고가 없는 계좌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성인 1인당 은행 계좌수는 평균 5.4개로 세계 109개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주요국이 평균 2개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소액계좌의 경우 개설 후 기억하지 못 하거나 거래를 중단한 뒤 향후 다시 이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은행의 계좌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해지하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점, 해외와 달리 계좌 유지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다 보니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는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49%(1억700만개)에 육박한다. 장기 미사용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총 5조5000억원, 성인 1인당 평균 15만원이 잠자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등과 합동으로 △대상계좌의 범위(수시입출금 +a) △장기 미사용의 기준 △잔고이전시 한도설정 필요 여부 △온라인 외 창구 서비스 필요 여부 △사망자 계좌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고 6월 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까지 장기 미사용 계좌 등 은행계좌 현황 심층분석 및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6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후 9월까지 전산시스템 개발하고 이르면 10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Payinfo와 Account info 중 어느 곳을 접속하더라도 계좌이동제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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