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망' 차지철 딸, "아버지 국가 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16-01-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딸이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 전 실장의 딸이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각종 지원을 받을 권리도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차 씨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한 뒤 서울 용산구에서 거주해 왔다. 차 씨는 2014년 아버지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씨가 외국인인 이상 법률이 정한 신청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차 씨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은 1961년 공수단 대위로 복무하던 시절 5·16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냈다. 10·26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궁정동 안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치적 앙숙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60,000
    • +0.39%
    • 이더리움
    • 2,874,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826,500
    • +0.3%
    • 리플
    • 2,081
    • -1.65%
    • 솔라나
    • 120,900
    • +0%
    • 에이다
    • 403
    • -0.98%
    • 트론
    • 420
    • +1.2%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1.9%
    • 체인링크
    • 12,600
    • -1.1%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