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보요율 차등 적용, 시기상조”

입력 2007-05-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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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가 예금보험의 차등보험요율 도입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면 반대의견을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5일 중앙회는 예보 제도개선안의 경우 타당성이 있지만 이를 당장 저축은행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을 공식화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요율제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저축은행 업계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은행 등 구조조정이 완료된 타 금융업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에는 46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 수준까지 오르도록 충분한 직접지원이 이뤄진 반면 저축은행에는 예금대지급에 의한 퇴출방식으로 지원되거나, 일부 직접지원의 경우도 BIS비율 4% 수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원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이 저축은행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공적자금 회수율도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 46%, 시중은행 35.9%, 증권 20.3%, 보험 10.2% 등으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타 금융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대비 예금보험료 부담비율도 저축은행 19.4%, 시중은행 3.7%, 증권 0.8%, 보험 12.3%로 과도하다는 것이 저축은행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저신용자를 주고객으로 하는만큼 순수한 상업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가 요구하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여건이 조성된 은행업권부터 도입하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및 자생력이 확보된 이후에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금적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계정간 차입금을 무이자로 전환해 조기정상화를 도모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저축은행 업계에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해 공적자금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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