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보요율 차등 적용, 시기상조”

입력 2007-05-15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업계가 예금보험의 차등보험요율 도입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면 반대의견을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5일 중앙회는 예보 제도개선안의 경우 타당성이 있지만 이를 당장 저축은행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을 공식화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요율제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저축은행 업계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은행 등 구조조정이 완료된 타 금융업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에는 46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 수준까지 오르도록 충분한 직접지원이 이뤄진 반면 저축은행에는 예금대지급에 의한 퇴출방식으로 지원되거나, 일부 직접지원의 경우도 BIS비율 4% 수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원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이 저축은행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공적자금 회수율도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 46%, 시중은행 35.9%, 증권 20.3%, 보험 10.2% 등으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타 금융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대비 예금보험료 부담비율도 저축은행 19.4%, 시중은행 3.7%, 증권 0.8%, 보험 12.3%로 과도하다는 것이 저축은행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저신용자를 주고객으로 하는만큼 순수한 상업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가 요구하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여건이 조성된 은행업권부터 도입하고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및 자생력이 확보된 이후에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금적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계정간 차입금을 무이자로 전환해 조기정상화를 도모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저축은행 업계에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해 공적자금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75,000
    • +2.07%
    • 이더리움
    • 3,073,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0.55%
    • 리플
    • 2,215
    • +7.84%
    • 솔라나
    • 130,300
    • +5.68%
    • 에이다
    • 436
    • +9.55%
    • 트론
    • 416
    • +0.97%
    • 스텔라루멘
    • 257
    • +6.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70
    • +3.97%
    • 체인링크
    • 13,400
    • +4.28%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